이상무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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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입니다 — 게시·시행 전입니다. {확인값}과 대괄호 칸은 사실·계약·운영 절차를 확인한 뒤 채웁니다. 시행일과 새 판본은 별도 승인 전입니다.
(주)더베스트안전은 이상무 가입자·관리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자체 처리하며(제1조·제2조), 근로자 서명 및 업무 기록은 이용 사업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수탁자로서 처리한다(제10조).
제1조(처리 목적)
회사는 회원 가입·계정 인증(이메일 및 비밀번호 인증), 서비스 제공 및 기능 운영, 고객 문의 및 장애 응대, 안전보건 전문 상담 신청 처리,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통계·보안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2조(처리 항목 및 자체 처리표)
① 회사는 가입·계정 인증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사업장명, 비밀번호 인증 정보를 처리한다. 가입자 본인과의 이용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한다. 비밀번호는 회사가 평문을 별도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Supabase Auth 인증으로 처리한다. 인증 공급사의 구체적 저장 방식은 {확인값: 인증 제공자 처리 방식}이다. 선택 표시 이름은 비워도 가입·이용할 수 있다.
② 자체 처리표: 각 행은 업무 / 항목 / 수집 경로 / 목적 / 법적 근거 / 기간·파기 조건 / 역할을 구분한다. 근거·기간의 미확정 칸은 게시 전에 확정하며, 방침 확인을 별도 수집·이용 동의로 보지 않는다.
· 가입·계정 인증 | 처리 항목: 이메일, 사업장명, 비밀번호 인증 정보, 선택 표시 이름 | 수집 경로: 본인 입력 | 처리 목적: 가입·인증·서비스 계약 이행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선택 표시 이름의 필요 근거 {확인값} | 보유기간: 이용 중 및 사업장 탈퇴 예약 후 30일 유예 뒤 삭제(계정 인증 정보의 실제 삭제 범위는 {확인값}) | 역할: 회사(개인정보처리자), Supabase Auth(인증 수탁 경로)
· 초대 구성원·업무 배정 | 처리 항목: 이메일, 표시 이름, 역할·현장 및 업무 배정 | 수집 경로: 사업장 초대·배정, 본인 입력 | 처리 목적: 초대·접근 권한 및 협업 관리 | 법적 근거: 초대 대상과 회사의 계약 유무에 따른 법 제15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동의 적용 검토 {확인값}; 타인의 초대만으로 동의로 보지 않음 | 보유기간: 연결 계정·이력별 기간 및 취소 시 처리 {확인값}; 사업장 탈퇴 삭제는 제3조 | 역할: 회사의 계정 자체 처리와 사업장 업무 배정 수탁 처리를 구분
· 상담 문의 | 처리 항목: 문의자가 제공한 성명·연락처·문의 내용 | 수집 경로: 현재 전화 문의(앱 상담 신청 폼 제공 아님) | 처리 목적: 문의자가 요청한 별도 전문 상담 | 법적 근거: 계약 체결 전 요청 조치 또는 별도 동의의 적용 {확인값} | 보유기간: {확인값: 실제 접수·보관 여부와 상담자료 파기 조건} | 역할: 회사(개인정보처리자), 근로자 기록 수탁과 분리
· 쿠키·유입·이용 기록 | 처리 항목: 로그인 세션, 언어 설정, 유입 경로(UTM), 서비스 이용 이벤트 | 수집 경로: 브라우저 저장소·이용 시 생성 | 처리 목적: 세션 유지, 언어 표시, 유입·이용 통계 | 법적 근거: 필수 세션과 선택 통계의 필요성·동의 또는 정당한 이익을 구분하여 {확인값}; 모두 계약 이행으로 묶지 않음 | 보유기간: 저장소별 수명·이벤트 보유기간 {확인값} | 역할: 회사(개인정보처리자)
· 접속·보안·기기 확인 | 처리 항목: 접속 시각, 사용자·세션 식별값, 기기 확인값, 공급사 로그의 IP 등 실제 수집 범위 {확인값} | 수집 경로: 인증·접속·감사 로그 | 처리 목적: 부정 이용 방지·접근 통제·보안 조사 | 법적 근거: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 또는 정당한 이익의 필요성·이익형량 {확인값} | 보유기간: 접속 및 보안 로그 {확인값}, 법정보존분의 항목·분리 보관 별도 확정 | 역할: 회사의 자체 보안 처리와 사업장 수탁 감사 기록 구분
③ 관리자 모바일 오프라인 점검의 기기 사본: 점검 문항·답·전송 대기 항목을 브라우저 저장소에 둔다. 동기화 성공 시 해당 점검의 사본을 바로 지운다. 전송 대기는 저장한 때부터, 준비 사본은 준비한 때부터 7일이 지난 뒤 해당 기기에서 오프라인 점검 화면을 다음에 열 때 지운다. 그 화면을 열지 않으면 7일이 지나도 남을 수 있다. 같은 점검에 기간이 남은 전송 대기가 있으면 준비 사본도 그 대기가 동기화되거나 만료되어 지워질 때 함께 지운다. 사진·서명·이름·연락처를 기기에 저장하는 기능은 두지 않으며, 자유 글 사유에도 이를 적지 않도록 안내한다. 이는 사업장 점검 기록 수탁의 임시 처리이며 근거·목적은 제10조의 점검 행을 따른다.
· 근로자 TBM 참석 서명의 기기 사본: 이름·서명(PNG)·직종·선택동의·위험확인 및 시각·화면 언어·고지 판본·표시 참조/해시·제출 식별값을 첫 전송 전에 브라우저 저장소에 임시 보관한다. 사진 파일은 이 사본에 포함하지 않는다. 저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열린 화면의 메모리에서만 보관한다. 통신 실패 때 재시도에 쓰며 전송 성공·종료 오류 때 지운다. 창을 닫거나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사본의 물리 소거를 보장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대기 화면에서 해당 TBM 사본을 직접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하면 미전송 서명을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고, 서버가 이미 받은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④ 상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한 안내: 산업재해 발생 원인·재발방지 기록에는 필요한 재해자 식별·업무 정보와 상해 부위·정도를 처리한다(제10조). 그 범위를 넘는 진단서·건강정보는 추가 처리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올리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 불필요한 건강정보는 제거하거나 가린 뒤 올려야 한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건강정보는 일반 동의와 구분하며, 사진·필기 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생체인식 민감정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3조(처리·보유 기간)
① 가입자·관리자 정보는 이용 사업장이 서비스를 쓰는 동안 보유하고, 사업장 탈퇴 예약 뒤 30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예약된 삭제로 지운다. 이 삭제는 그 사업장의 모든 업무 기록과 파일을 함께 지우며, 회사는 탈퇴 뒤 기록을 대신 보관하지 않는다. 탈퇴 삭제가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록이 사업장에 있으면 탈퇴 예약이 거부되고 설정 화면에 안내된다.
② 부록의 기간은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는 서비스 보유 정책이다. 해당 자료에 법정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별도 법령·대상·업무 구분을 따르며, 모든 자료에 5년 법정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 위험성평가 결과와 산업재해 원인 등 기록의 3년, 적용 대상 조치 이행 증빙의 5년 등 구체적 근거와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위험성평가는 확정일과 개선대책 이행일 중 늦은 날부터 3년, TBM은 마감일부터 운영상 3년, 안전일지는 작성일부터 운영상 3년을 보관 기한으로 기록에 적어 둔다. 기한이 지났다고 이 기록을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는다(제5조②).
제4조(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5조(파기 절차·방법)
①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근거와 항목을 적고 다른 정보와 분리해 보관한다(법 제21조제3항).
② 출시 후보의 자동 삭제 정의는 생성 7일이 지난 내려받기 파일, 탈퇴 30일 유예가 끝난 예약 대상, ③의 업무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 계정에서 작업이 활성화·실행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며 운영 적용은 별도 승인 전이다. 위험성평가·TBM·안전일지는 기한 도달만으로 자동 삭제하지 않는다.
③ 부록의 만료·사건(종결·결정·반영·사용 종료 등) 파기 대상은 DB 행 처리 후 파일 삭제 큐에 등록한다. 로컬 작업 정의는 매일 KST 03:00 파일 삭제, 03:30 행 파기 순서여서 새로 등록한 파일은 통상 다음 실행에서 처리한다. 실패·회당 한도 초과 파일은 큐에 남아 재시도하므로 큐 등록이 완전 소거 완료 시점은 아니다. 산업재해 원인·재발방지 기록은 3년 기한 전 삭제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남은 다른 기록과 공유하는 자료는 보호한다. 운영 적용 여부와 실제 삭제 결과는 별도 검증한다.
④ 백업・복제본의 소거 시점과 방식은 {확인값: DB·파일·로그별 실제 보존 및 삭제 조건}이다. 서울 일일 백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대 잔존일이나 즉시 복구 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복원 시 파기 결과 재적용, 기간 경과·목적 달성·동의 철회 등에 따른 예외 파기 및 제한 보관은 운영 절차 초안으로 마련 중이며, 실제 준비·검증 전 시행 중이라고 고지하지 않는다.
제6조(위탁)
수탁자 (주)더베스트안전 — 업무 기록 입력·보관·접근 관리·출력·반환·파기 지원 / 재수탁자 루시드워즈 — 개발·유지보수 / Supabase (데이터 저장: 서울) — 데이터베이스·비공개 파일 저장과 일일 백업(서울 리전), 관리자 계정 인증 메일 발송(근로자 정보는 보내지 않음) / Vercel — 웹 화면 전달과 서버 함수 실행(함수 실행 지역: 서울 icn1), 이 과정의 접속 기록 처리 / 서비스 안내 메일·오류 모니터링 —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배포 설정 없음).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현황을 먼저 고칩니다.
최신 현황은 /w/processors에 게시한다.
제7조(정보주체와 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용 사업장은 요청자 및 대리권을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확인한다.
② 근로자 정보는 이용 사업장이 우선 처리하고, 회사도 help@thebestsafety.co.kr 또는 전화 1551-7187로 접수하여 처리를 지원한다.
③ 법령상 보존 의무 등으로 요청을 전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근거·사유와 처리 결과, 이의제기 경로를 안내한다. 확정·마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 TBM 권리요청은 수동 절차(docs/privacy-request-worker-v3.md)로 접수·본인 확인·법정 보존 대조·조치·검증·통지를 구분하며, 현재 서비스 화면 내 자동 접수 기능으로 시행 중인 것은 아니다. 열람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를 알리고, 정정·삭제·처리정지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린다. 법정 예외는 구체적인 근거·범위와 이의제기 경로를 안내한다. 다른 업무의 예외 파기·복원 재적용은 기존 운영 절차 초안(docs/privacy-request-procedure.md)의 별도 준비 범위를 따른다.
제8조(안전성 확보 조치)
접근 권한 최소화(조직·현장 단위 행 수준 보안), 전송 구간 암호화(HTTPS/SSL), 비공개 클라우드 저장소(AWS 서울 리전 Postgres 17), 운영자 열람 시 감사 기록, 접속 기록 보관.
제9조(국외 이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곳은 제6조, 국외 처리위탁·보관의 항목·국가·시기·방법·수령자·연락처·목적·기간은 아래 표와 /w/processors에 공개한다. 서명 고지 전문은 공급사 이름·국가 대신 이 현황을 가리키며, 공급사를 바꾸면 처리방침의 현황을 먼저 고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가목(처리방침 공개). 서명 기록 본체는 서울 리전에 저장합니다.
국외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이용 사업장이나 (주)더베스트안전(help@thebestsafety.co.kr, 1551-7187)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처리는 이상무 화면 서명에 꼭 필요하므로, 거부하면 이상무 화면으로는 서명할 수 없고 사업장이 정한 다른 확인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서울 저장과 국외 조회·로그 처리는 다르다. 아래 표는 현재 사용하는 웹 호스팅과 데이터 저장 경로를 적으며, 현재 배포 설정이 없는 서비스 안내 메일·오류 모니터링(Sentry)은 사용 중인 국외 처리자로 적지 않는다. 관리자 계정의 인증 메일은 Supabase 내장 메일로 보내며 근로자 서명 기록을 인증 메일에 넣지 않는다.
제3국 재이전은 법 제28조의11에 따른 제28조의8·9 적용 요건을 따로 적용한다. 최초 이전 고지나 제26조의 재위탁 동의만으로 새로운 경로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변경 고지와 재위탁 동의를 먼저 마치며, 계약 내용 자체의 충분성을 이 현황이 보증하지는 않는다.
제품 AI 초안·외부 사업자 연동 기능은 출시 시 사용하지 않는다. 활성화 전 목적·항목·공급사/수령자·시기·방법·기간·학습/재사용·위탁/제공 근거·국가/이전 근거·거부 방법과 영향을 각각 확인하고 필요한 고지·동의를 마친다. 가명처리나 조직 관리자 승인만으로 일반 근로자의 연구 예외·민감정보·국외 이전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며 자유 글 미검출 위험이 있어 개인정보 완전 제거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품 기능 꺼짐은 호스팅·메일·모니터링 공급사의 자체 처리나 재수탁까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외 처리(처리위탁·보관에 따른 국외 이전)
| 이전받는 자·연락처 | 국가 | 항목 | 시기·방법 | 목적·보유기간 |
|---|---|---|---|---|
| Supabase Pte. Ltd.(싱가포르, 주 처리 법인)·Supabase, Inc.(미국, 지원·운영) · privacy@supabase.io | 싱가포르·미국, 지원 인력이 있는 나라, 운영 로그는 EU 지역 데이터센터 | TBM 서명·업무 기록과 파일(저장 위치는 서울) 중 지원·보안 대응에 필요한 범위, 운영 로그 | 저장은 서울 리전. 지원 요청·보안 사고 대응 때 필요한 범위의 원격 접근(접근 기록 남김), 운영 로그는 네트워크로 전송 | 데이터 저장·백업·기술 지원·보안. 위탁이 끝날 때까지(이용 사업장의 서비스 이용 기간), 운영 로그는 Supabase가 정한 기간 |
| Vercel Inc.(미국) · privacy@vercel.com | 미국(회사 소재지). 서버 함수는 서울(icn1)에서 실행되며(서울 장애 때는 다음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음), 화면 전달 네트워크는 접속한 곳에 가까운 지역을 거칠 수 있음 | 화면 요청과 제출 내용(이름·서명 이미지 등), 접속 기록(IP 주소·브라우저 정보·요청 시각) | 서명 화면을 열고 제출할 때마다 네트워크로 전송 | 웹 호스팅·서버 함수 실행. 실행 로그는 Vercel 공개 문서 기준 1시간 보관 |
제10조(근로자 개인정보의 수탁 처리 및 수탁 처리표)
① 근로자 TBM 서명 정보 및 업무 기록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은 서명 화면의 안내 및 이용약관 제14조를 따르며, 근로자 확인 서명과 선택 동의(직종·사진)는 구분된다. 관리자의 안전 상담 신청은 별개 목적으로 상담 신청만으로 근로자 기록 열람 권한이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근로자 기록은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소속 이용 사업장에 1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식 이메일(help@thebestsafety.co.kr) 및 전화(1551-7187)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② 회사가 이용 사업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하는 구체적 업무, 항목, 수집 경로, 목적, 법적 근거, 보유기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 | 처리 항목: 평가·검토·확정 담당자, 참여·대책 이행 이력 및 첨부 내 개인정보 | 수집 경로: 관리자 입력·첨부 | 처리 목적: 평가·참여·이행 기록 작성·열람·출력 | 법적 근거: 사업장이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필요한 범위와 법 제15조 적용 근거를 확인 {확인값}; 위탁 계약은 회사의 수탁 범위를 정하며 그 자체가 정보주체 수집 근거는 아님 | 보유기간: 확정일과 이행일 중 늦은 날부터 3년 기한 표시, 이후 자동 삭제 없이 이용 중 보관·탈퇴 30일 유예 뒤 삭제, 불필요 정보 요청은 제7조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TBM | 처리 항목: 이름, 서명 이미지, 서명·위험요인 확인 시각, TBM·현장 식별값, 현장 QR/진행자 기기 경로, 화면 언어, 내용 해시, 문서 판본, 선택항목 처리 여부, 서명 당시 표시 번역 판본·검수 상태와 표시한 사업장명·연락처, 요청 남용 방지용 IP 주소·QR 링크 해시(요청 횟수 기록); 선택 동의 시 직종·사진. User-Agent 해시는 v3 이전 판본으로 서명한 기록에만 남고 새 서명에서는 수집하지 않음 | 수집 경로: 근로자 QR 확인·서명 및 관리자 현장 사진·기록 입력 | 처리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요인 주지와 그 확인·참석 사실의 기록·보존, 근로자 식별 | 법적 근거: 서명 판본 v3부터 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 저장값 pipa_15_1_2)로 고정하며 요청 남용 방지는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이행; 직종·사진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항목별 선택 동의. v3 이전 판본 서명의 근거 표시는 그 판본 전문을 따름 | 보유기간: 마감일부터 최소 3년, 이후 이용 사업장 이용 중 보관·탈퇴 30일 유예 뒤 삭제; 기한만으로 자동 삭제하지 않음, 불필요 정보 요청은 제7조. 요청 횟수 기록은 10분이 지난 창을 다음 서명 요청 때 지움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안전일지 | 처리 항목: 작성자·작업자 관련 기록과 첨부 내 개인정보 | 수집 경로: 관리자 입력·첨부 | 처리 목적: 일일 현장 안전 기록 | 법적 근거: 사업장이 법정 의무·계약·정당한 이익 또는 동의의 적용을 구분 {확인값} | 보유기간: 작성일부터 운영상 3년 기한 표시·자동 삭제 없음, 이후 이용 중 보관·탈퇴 30일 유예 뒤 삭제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점검·조치 | 처리 항목: 담당자·확인자·조치 내용과 증거·감사 이력 | 수집 경로: 관리자 PC·모바일 입력·첨부, 오프라인 사본은 제2조③ | 처리 목적: 점검과 개선 조치 관리·이행 증빙 | 법적 근거: 해당 조치의 적용 법령·계약·정당한 이익 또는 동의를 사업장이 검증 {확인값} | 보유기간: 완료일부터 5년(부록), 임시 사본은 제2조③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교육 | 처리 항목: 교육 대상자·참석자 이름·직종 등 교육 이력과 교재·증거 첨부 내 개인정보 | 수집 경로: 관리자 입력·첨부(교육 QR 서명 제공을 뜻하지 않음) | 처리 목적: 교육 계획·실시·이수 사실 기록 | 법적 근거: 사업장이 산안법 제29조 등 실제 교육 의무와 항목별 처리 근거를 검증 {확인값} | 보유기간: 교육일부터 5년(서비스 정책)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위험 신고·사건·산업재해 | 처리 항목: 실명 신고자 이름·선택 연락처, 신고 원문·사진, 재해자 이름·소속·직종·입사일·상해 부위·정도, 목격자 이름·진술, 조사·조치·작업중지 이력 | 수집 경로: QR 신고 또는 관리자 입력·첨부 | 처리 목적: 신고 처리, 산재 원인·재발방지 기록 및 작업중지 관리 | 법적 근거: 산안법 제57조·시행규칙 제73조의 법정 기록에 필요한 상해 항목은 법령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적용을 확인, 그 밖의 신고·연락·진술 근거는 사업장이 검증 {확인값}; 추가 진단서·불필요 건강·고유식별정보 배제 | 보유기간: 비산재 종결일부터 5년, 익명 원문·사진은 종결 시 파기, 산재 3년 보존 기한 전 삭제 금지 및 계속 보유 필요성 검토(제3·5조)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인력 명부·이관 | 처리 항목: 인물 이름·소속·직종·필요 연락처와 과거 자료의 개인 관련 기록 | 수집 경로: 관리자 명부 입력·자료 이관 | 처리 목적: 업무 이력 연결·과거 문서 반영 | 법적 근거: 원자료와 관계별 법 제15조 근거 및 고지 여부를 사업장이 검증 {확인값} | 보유기간: 원본은 반영 확정·취소 시 파기, 인물은 연결 기록 동안 보관·연결 없으면 삭제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협력사·자격·허가·장비·보호구 | 처리 항목: 회사 담당자·자격 대상자·신청자·검토자·수령자 이름과 필요한 자격·수령 기록·첨부 | 수집 경로: 관리자 입력·첨부, 현재 허용된 확인 경로 | 처리 목적: 계약관계·자격·허가·배정·지급 이력 관리 | 법적 근거: 각 업무의 실제 법령·계약·정당한 이익 또는 동의를 사업장이 구분 {확인값} | 보유기간: 서류 검토 완료·허가 종료·지급 등 해당 기산점부터 5년, 세부는 부록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회의·회사 안전보건체계 | 처리 항목: 참석자·위원·확인자 이름, 의결·확인 기록, 예산 집행 등 증거 첨부 내 개인정보 | 수집 경로: 관리자 입력·첨부·방침 확인 성명(아직 열리지 않은 회의 QR 제공 아님) | 처리 목적: 회의·조치 이행·방침 확인과 증빙 관리 | 법적 근거: 해당 위원회·조치의 법정 의무와 항목별 근거를 사업장이 검증 {확인값} | 보유기간: 회의일·이행일부터 5년(서비스 정책, 적용 법정 범위와 구별)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 화학물질·SDS | 처리 항목: 작업 기록 담당자·확인자 및 첨부 내 개인정보 | 수집 경로: 관리자 입력·첨부 | 처리 목적: 물질 작업·자료 관리 | 법적 근거: 실제 업무·필요 항목의 법령·계약·정당한 이익 또는 동의를 사업장이 검증 {확인값} | 보유기간: 작업 기록 작성일부터 5년, SDS는 사용 종료 시 파기(부록) | 역할: 사업장(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제11조(처리방침과 계약의 우선)
이 처리방침과 이용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법 제30조제3항).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홍윤기 대표 / 이메일 help@thebestsafety.co.kr / 전화 1551-7187.
제13조(자동 수집 장치와 거부)
로그인 유지·언어 설정을 위해 쿠키·로컬 저장소를 쓰고, 관리자가 오프라인 점검을 쓸 때는 제2조의 점검 자료를 그 기기의 브라우저 저장소에 둔다(동기화 성공 시 바로 지우고, 동기화하지 못한 자료는 저장한 지 7일이 지나면 그 기기에서 오프라인 점검 화면을 다음에 열 때 지운다. 지우는 시점과 준비 사본의 예외는 제2조와 같다). 브라우저 설정으로 거부할 수 있으나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은 쓸 수 없고, 기기 저장을 거부하면 오프라인 점검은 쓸 수 없다. 광고용 추적 도구는 쓰지 않는다.
제14조(변경)
변경 시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시행일 [공개 승인 후 확정].
제15조(AI 및 외부 연동 활성화 전 고지)
① 실제 AI 서비스로 자료를 보내는 기능과 외부 사업자 연동 기능은 출시 시 사용하지 않는다.
② 향후 기능 활성화 시 다음 작성 틀에 따라 사전 고지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 [활성화용 작성 틀] {목적}을 위해 {항목}을 {공급사/수령자}에 {시기·방법}으로 전달하며 {기간} 동안 처리합니다. {학습·재사용 여부}, {위탁/제공 근거}, {국가와 국외 이전 근거}, {거부 경로와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록. 업무 기록 보유기간
부록의 기간은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는 서비스 보유 정책입니다. 해당 자료에 법정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별도 법령·대상·업무 구분을 따르며, 모든 자료에 5년 법정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위험성평가 결과와 산업재해 원인 등 기록의 3년, 적용 대상 조치 이행 증빙의 5년 등 구체적 근거와 범위는 법정 보존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점검·조치 기록과 증거 사진·파일: 점검·조치 완료일부터 5년
2. 협력사 서류·자격 서류·작업허가: 작업허가 종료일, 서류 검토 완료일부터 5년
3. 장비·보호구 기록(지급·수령 서명 포함): 지급일부터 5년(장비는 배정이 끝난 뒤 지급일부터 계산)
4. 회의록·회의 서명: 회의일부터 5년
5. 화학물질 작업 기록: 작성일부터 5년. 물질안전보건자료(SDS) 파일: 그 제품의 사용을 끝내면 파기
6. 산업재해가 아닌 위험 신고·아차사고·작업중지 기록: 종결일부터 5년(산업재해로 표시한 기록은 3년 보존 기한보다 먼저 지우지 않음)
7. 익명 신고의 원문·사진: 종결하면 파기(처리 결과는 6번 기간 동안 보관)
8. 인력 명부·과거 문서 이관 원본 파일: 반영을 확정하거나 취소하면 파기
9. 이관한 인물 정보: 그 인물이 연결된 기록이 있는 동안 보관하고, 연결이 없어지면 삭제
10. 교육 계획·이수 기록: 교육일부터 5년
11. 안전보건 목표·방침·예산과 집행 증빙: 이행(집행)일부터 5년
12. 위험성평가 AI 초안 요청·결과: 제안마다 수락·수정·거부를 결정하면 파기(그날의 이용 한도 계산이 끝난 다음 날부터)
13. 외부 연동으로 받은 출역 명단: 반영하거나 거절하면 명단을 파기(받은 사실과 확인값은 남김)
14. 외부 연결(API) 요청 기록: 요청일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