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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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입니다 — 게시·시행 전입니다. {확인값}과 대괄호 칸은 사실·계약·운영 절차를 확인한 뒤 채웁니다. 시행일과 새 판본은 별도 승인 전입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더베스트안전(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이상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용 사업장»은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조직)를 말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 사업장이 초대한 소유자·작성자 계정을 말한다.
③ «근로자»는 로그인 없이 QR 페이지에서 확인·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기록»은 이용 사업장이 서비스에 작성·저장한 위험성평가, TBM, 안전일지, 점검·조치, 교육, 신고·사건, 이관 자료, 협력업체·자격 기록, 작업허가, 장비·보호구 기록, 회의 기록, 회사 안전체계(방침·예산 등) 기록, 번역 판본, 화학물질 대장(물질안전보건자료 포함)과 그 서명·사진·첨부를 말한다.
제3조(회사 정보)
상호 주식회사 더베스트안전 / 대표자 홍윤기 / 사업자등록번호 805-86-03065 / 주소 18462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A동 2028호 / 전화 1551-7187(평일 09:00~18:00) / 이메일 help@thebestsafety.co.kr
제4조(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②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 전에 변경 내용, 사유, 적용일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등록 연락처로 알린다. [약관 변경 사전 공지 기간: {확인값}]. 법률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는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
제5조(가입)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가입한다. 필수 입력은 이메일·사업장명·약관 동의이며, 대표자·연락처는 출력물 머리말이 필요할 때나 상담을 신청할 때 받는다.
제6조(서비스 내용)
① 현재 제공하는 업무: 위험성평가 작성·확정·출력, TBM 작성·QR 서명 수집·마감·출력, 안전일지, 점검과 조치 기록, 교육 계획·기록, 근로자 신고·사건 조사 기록, 인력 명부·과거 문서 이관, 협력업체·개인 자격 관리, 작업허가, 장비·보호구 관리, 회의 기록, 회사 안전체계(방침·예산 등) 관리, 근로자 화면 번역 관리, 화학물질 대장, 관리자 오프라인 점검 입력(모바일), 업무 알림, 기록 출력·내려받기(ZIP), 상담 전화 안내.
② ①에 적지 않은 업무는 현재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가 새 업무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화면에 안내한다.
③ 서비스는 기록 작성을 돕는 도구이며, 법령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기록 내용의 적정성은 이용 사업장이 판단하고 책임진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참조 위험요인·기본 판단 기준은 예시다.
④ 화면 서명은 당일 TBM 참석·위험요인 확인 기록이며 본인성·내용·법정 교육 실시나 모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자동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원문·표시 번역판본·언어·확인 시각·경로 및 무효·정정 이력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판본 ID·해시만으로 번역문 원문재현 완료를 보증하지 않으며 실제 조회·반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요금)
① 회사는 이 서비스(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다.
②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전문가 지원은 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 사업장이 원할 때 회사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상담 문의만으로 회사에 근로자 기록 열람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제8조(이용 사업장의 의무)
① 이용 사업장은 각 업무에서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연락처와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권리행사 방법을 알린다. 법령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한 처리,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 정당한 이익에 따른 처리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처리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QR 화면의 안내는 실제 대상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며,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첨부한 자료 및 QR을 쓰지 않는 근로자의 정보는 별도로 안내·처리한다.
② 계정·QR 포스터를 관리하고, 서명의 진위를 확인한다.
③ 관리자 초대·배정을 관리한다.
제9조(금지 행위)
타인 명의 서명, 허위 기록, 서비스 무단 수집·역설계, 법령 위반 목적 이용.
제10조(기록의 확정과 수정)
① 확정된 위험성평가와 마감된 TBM은 앱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서명은 삭제 대신 «무효» 표시(사유 기록)만 할 수 있다.
② 기간 경과·목적 달성·동의 철회 등에 따른 예외적 파기 또는 분리 보관 요청은 운영 절차 초안(docs/privacy-request-procedure.md)을 참고하여 별도로 접수·처리하되, 앱 내 자동 삭제 기능으로 시행 중인 것은 아니다.
제11조(보관과 탈퇴)
① 위험성평가는 확정일과 개선대책 이행일 중 늦은 날부터 3년, TBM은 마감일부터 운영상 3년 보관한다(모든 TBM의 일률 법정 의무 아님). 안전일지는 작성일부터 운영상 3년 보관한다. 서비스는 이 보관 기한을 기록에 적어 두며, 기한이 지났다고 기록을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는다. 그 밖의 업무 기록(점검·조치, 협력사 서류·작업허가, 장비·보호구, 회의, 화학물질, 신고·사건, 이관, 교육, 회사 안전체계, AI 초안, 외부 연결)의 보유기간과 파기 시점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부록 «업무 기록 보유기간»과 같으며, 부록의 기간은 서비스 보유 정책으로서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 사업장에 같다. 모든 자료에 5년 법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 위험성평가 결과 및 산업재해 원인 기록 3년, 적용 대상 조치 이행 증빙 5년 등 구체적 근거와 범위는 법정 보존 기준에 따른다.
② 탈퇴 신청 시 회사는 기록 내려받기(ZIP)를 안내하고 법정 보존 의무를 알린 뒤, 30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예약된 삭제를 실행한다. 이 삭제는 제2조④의 모든 기록과 그 서명·사진·첨부 파일을 지우며, 산업재해 기록처럼 보존 기한이 남은 기록도 회사가 대신 보관하지 않는다. 유예 기간 안에는 탈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삭제가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록이 사업장에 있으면 탈퇴 예약이 거부되고, 설정 화면에 그 기록 종류와 «탈퇴 불가»가 안내된다(새로 생긴 종류의 기록이 삭제 절차에 더해지기 전까지의 안전장치다).
③ 내려받기 파일은 생성 7일 뒤 삭제 대상이 된다. 조직 ZIP의 정확한 포함·제외·누락 원본 현황은 설정·출력보관 화면과 ZIP 안내문에서 확인한다(반출 범위 정본: archiveScopeText). 승인된 반출 계약에는 산업재해 조사·교육·회의·회사 안전체계 기록과 각 첨부 원본, 서명 당시 표시한 번역문 및 판본 ID·해시도 포함되며, 실제 제공 범위는 그 계약과 ZIP 결과를 대조한다. 안내 문구만으로 반출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누락 자료는 30일 유예기간 안에 공식 연락처로 반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 중이다.
④ 탈퇴 후 법정 보존 의무는 이용 사업장에 남는다. 이용 사업장은 탈퇴 유예기간 30일 동안 필요한 자료의 수신·열람·첨부 파일을 확인한 뒤 삭제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대신 보관하지 않고 안내한 범위의 자료를 삭제한다.
제12조(서비스 종료)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전에 공지하고, 공지일부터 종료일까지 기록을 반환·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제공한다. [종료 공지 및 내려받기 기간: {확인값}]. 법령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제13조(책임 제한)
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또는 이용 사업장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이 조항은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부담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뜻이 아니다. 수탁자·이행보조자의 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이용 사업장(위탁자)은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회사(수탁자)에 위탁한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의 문서에 해당한다.
① (목적·범위) 위탁 업무는 이용 사업장이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위험성평가·TBM·안전일지, 점검·조치, 교육, 신고·산업재해 조사, 인력 명부와 과거 자료 이관, 협력사·자격·작업허가, 장비·보호구, 회의, 회사 안전보건체계 및 화학물질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입력·수집 지원, 보관, 접근 관리, 기록 열람·출력·반환과 파기이다. 각 업무의 처리 항목·목적·보유기간과 이용 가능한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탁 처리표에 따른다. 아직 열리지 않은 AI·외부 연계·근로자 QR 기능은 이 문구만으로 활성화하거나 외부 전송하지 않는다. TBM에서 받는 근로자 확인 서명은 TBM 참석 및 위험요인 확인 증빙이며 선택 동의(직종·사진)와 구분된다. 관리자의 안전 상담 신청은 위탁 업무와 분리된 별개 목적이며, 상담 신청만으로 근로자 기록 열람 권한이 자동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 기록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
② (목적 외 처리 금지) 회사는 위탁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 통계에는 근로자 이름을 넣지 않는다.
③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조직·현장 단위 접근 제한(행 수준 보안), 전송 구간 암호화, 비공개 저장소, 운영자 열람 시 감사 기록을 적용한다. 세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와 같다.
④ (재위탁) 현재 재수탁자와 각 위탁 업무는 부록 1 및 /w/processors에 공개한다.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 사업장에 수탁자·업무와 변경 내용을 알리고 재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는다. 약관 변경 공지나 탈퇴 기회의 제공만으로 새로운 재위탁 동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재위탁 사전 공지 및 통지 기간: {확인값}].
⑤ (감독) 이용 사업장은 회사에 처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협조한다. 회사는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현황을 제공한다.
⑥ (공개) 회사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재수탁자를 공개 페이지(/w/processors)에 게시하고, 이용 사업장이 이 링크를 자기 게시판·QR 포스터 등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위탁자의 공개 의무(법 제26조제2항)는 이용 사업장에 있다.
⑦ (손해배상) 회사가 이 조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이용 사업장이나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배상한다.
⑧ (종료 시 처리) 위탁이 끝나면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반환(내려받기)·파기한다.
제15조(분쟁 해결·관할)
[관할 법원: {확인값} — 분쟁의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록 1. 재위탁 현황
수탁자 (주)더베스트안전 — 업무 기록 입력·보관·접근 관리·출력·반환·파기 지원 / 재수탁자 루시드워즈 — 개발·유지보수 / Supabase (데이터 저장: 서울) — 데이터베이스·비공개 파일 저장과 일일 백업(서울 리전), 관리자 계정 인증 메일 발송(근로자 정보는 보내지 않음) / Vercel — 웹 화면 전달과 서버 함수 실행(함수 실행 지역: 서울 icn1), 이 과정의 접속 기록 처리 / 서비스 안내 메일·오류 모니터링 —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배포 설정 없음).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현황을 먼저 고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 — 공개 승인 후 확정]부터 시행한다.